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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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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민방위대 편성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25-02-26   |   장성군 삼계면 공고 제2025-5호   |   삼계면   박하영 ☎ 061-390-6986
「민방위기본법」제19조(편성) 및 제20조(편성 절차 등)에 따라 2025년도 민방위대 편성 사실과 소속 및 임무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기일경과 등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2025년도 민방위대 편성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5.02.26. ~ 03.11.(14일간)
  다. 공고방법: 전남 장성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별도 붙임
  마. 문 의 처: 전남 장성군 삼계면 민방위담당자(☎061-390-6986)
  바. 행정사항: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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