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민방위 편성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25-02-27 |   장성군 장성읍 공고 제2025-7호 |   장성읍 김태규 ☎ 061-390-6818
1. 「민방위기본법」제19조(편성) 및 제20조(편성 절차 등)에 의거하여 2025년 민방위대 편성 사실·소속 및 임무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5년 민방위 편성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5. 2. 27. ~ 3. 13.(15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문 의 처: 장성군 장성읍 민방위 담당자(☎ 061-390-6818)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5년 민방위 편성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5. 2. 27. ~ 3. 13.(15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문 의 처: 장성군 장성읍 민방위 담당자(☎ 061-390-6818)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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