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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2025-02-27   |   장성군 삼서면 고시 제2025-1호   |   삼서면   심희정 ☎ 0613906943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하도록 재등록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삼서면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이전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문이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대상: 오**
  2. 공고내용: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재등록 촉구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안내
  3. 공고기간: 2025.02.27. ~ 2025.03.06.(7일간)/7일 이상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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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