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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음식점업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 신청 기간 연장 공고

2025-02-28   |   장성군 공고 제2025-261호   |   인구경제실   최은빈 ☎ 061-390-7352
영세 음식점업 소상공인에게 공공요금 등 고정비용을 보전하여 경영안정을 지원하는「음식점업 소상공인 공공요금 등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신청 대상자의 접수 독려를 위해 당초 접수 기간에서 2주 연장되었음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지원 기준은 붙임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5. 2. 3.(월) ~ 3. 14.(금) / 기간 연장(2주)    * 당초 2.28.(금)까지
 ※ 지급기간 : 2025. 2. 14.(금) ~ 3. 31.(월)
2. 신 청 자 : 사업장 대표자(신분증 지참)
 ※ 공동사업자는 대표자 중 한 명만 신청 가능(중복 지원 방지)
3. 지원대상 : 2024년 연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의 장성 관내 음식점업 소상공인
 ※ 유흥주점 등 지원 제외
4. 지원내용 : 30만원(1회 지급) 
5.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6. 제출서류
 - (간이과세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통장사본
 - (일반과세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통장사본, 2024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서
  ※ 대리인 통장 입금 불가

붙임 2025년 음식점업 소상공인 공공요금 등 지원사업 연장 공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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