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가스시설 검사권한 위탁 고시(변경)
2025-03-06 |   장성군 고시 제2025-32호 |   교통에너지과 오병석 ☎ 061-390-7378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25조제2항,「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제32조제4항,「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장성군 가스시설 검사권한 위탁고시」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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