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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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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지정 신청 동의서(2차)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25-03-11   |   장성군 공고 제2025-293호   |   민원봉사과   김인혜 ☎ 061-390-748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의거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동의서 서식을 2차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주소불명·폐문부재(우편수취함 투함)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 및 수취 확인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붙임참조
 2. 공고대상 사업지구 :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삼서 우치, 서삼 송현, 서삼 모암, 북일 신흥1,
                        북일 신흥2, 북이 조양, 북하 대악2, 북하 성암 )
 3. 공고기간 : 2025. 03. 11. ~ 2025. 03. 25.(14일간)
 4.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내 별도의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며,「지적재조사 업무규정」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동의서 산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장성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061-390-7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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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