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2025-03-11 |   장성군 삼서면 고시 제2025-2호 |   삼서면 심희정 ☎ 061-390-6943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에 따라 마지막 신고한 주소지에 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의무(재등록)를 이행하지 않아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전남 장성군 삼서면 용동덕촌길, 오○○
2. 공고기간: 2025. 3. 11. ~ 2025. 3. 30.(19일간)
3. 직권조치사항: 장성읍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2025. 3. 11.)
4. 공고방법: 군 홈페이지 및 삼서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재
1. 공고대상: 전남 장성군 삼서면 용동덕촌길, 오○○
2. 공고기간: 2025. 3. 11. ~ 2025. 3. 30.(19일간)
3. 직권조치사항: 장성읍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2025. 3. 11.)
4. 공고방법: 군 홈페이지 및 삼서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재
첨부파일 | 다운로드 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