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군계획시설(소로2-1143, 소로2-1144)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2025-03-14 |   장성군 고시 제2025-35호 |   지역개발과 나상욱 ☎ 061-390-7438
장성 군계획시설(소로2-1143, 소로2-1144)사업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군계획시설(소로2-1143, 소로2-1144)사업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 다운로드 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