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025-03-17 |   장성군 공고 제2025-316호 |   건설과 김예빈 ☎ 061-390-7448
○ 2024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오며,
○ 공시송달 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시송달 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 다운로드 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