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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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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공고

2025-03-21   |   장성군 고시 제2025-44호   |   농업축산과   명형진 ☎ 061-390-8425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공고

가축정념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및 제52조에 따라 고병원성 AI 유입·전파 차단을 위하여 축산 관련 사람·사람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목   적: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유입  및 확산 방지
2. 지   역: AI 위기경보 ‘심각’ 단계로 위험도가 높은 7개 시도* 
               * 경기, 충남, 충북, 경북, 전북, 전남, 세종
3. 대   상: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관련종사자
4. 기   간: 2025. 3. 21. ~ 전국 방역지역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 단,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 가능
5. 내    용: 출입통제 조치(행정명령) 11건, 가금농장 준수사항(공고) 8건
6. 위반 시 벌칙 :「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7. 문 의 처: 장성군 농업축산과 동물방역팀(☎061-390-8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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