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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기관 수입금 부당이득 환수 및 압류예고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025-03-26   |   장성군 공고 제2025-357호   |   주민복지과   박예은 ☎ 061-390-7307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 및 제35조(부당지급급여 환수)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비용을 받은 자에 대하여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규정에 따라 환수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수입금 부당이득 환수 및 압류예고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5. 3. 26. ~ 2025. 4. 10.(15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4. 공시송달공고 대상자 및 내역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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