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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방위 집합(본)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25-03-27   |   장성군 장성읍 공고 제2025-12호   |   장성읍   김태규 ☎ 061-390-6818
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규정에 따라 2025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5년 민방위 집합(본)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5. 3. 27. ~ 4. 10. (15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붙임 참조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2025년 민방위 집합(본)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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