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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도 4호선의 차량의 통행의 금지,제한 해제 공고

2025-03-27   |   장성군 공고 제2025-367호   |   건설과   장내정 ☎ 061-390-7496
「도로법」 제76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통행의 제한을 해제 공고합니다.
-  아    래  -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  군도 4호선
  2. 구  간 : 삼계면 주산리 335-15번지 ~ 삼계면 주산리 354-12번지
  3. 기  간 :2025년 3월 27일 13:00부터
  4. 대  상 : 모든 종류의 차량 
  5. 사  유 : 상무아파트~주산리 이곡 간 군도 확포장공사 완료에 따른 통행금지, 제한 해제

붙임  1. 공고문 및 위치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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