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 공고
2025-03-31 |   장성군 공고 제2025-382호 |   교통에너지과 나경욱 ☎ 061-390-7372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복구 명령통지서를 우편 송달(등기송부)하였으나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칭 : 자동차관리법 위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5. 03. 31. ~ 2025. 04. 14.(15일간)
다. 게시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대상 : 붙임 참고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가. 공고명칭 : 자동차관리법 위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5. 03. 31. ~ 2025. 04. 14.(15일간)
다. 게시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대상 : 붙임 참고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