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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2025-04-01   |   장성군 공고 제2025-385호   |   가족행복과   이아롱 ☎ 061-390-7418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지정취소) 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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