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금 청구권 시효소멸 대상 공시송달 공고
2025-04-02 |   장성군 공고 제2025-388호 |   세무회계과 고은미 ☎ 061-390-7058
지방세기본법 제64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의 제1항에 따라 반환 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지방세환급금에 대하여 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반환기간이 경과된 지방세환급금 군 세입 귀속
2. 공고기간 : 2025. 4. 2. ∼ 4. 17. (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송달내용 : 공고기한 내에 환급 신청이 없을 경우, 청구권이 소멸되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해당 환급금은 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사항 : 장성군청 관광복지국 세무회계과 징수팀(☎061-390-7058)
1. 공고내용 : 반환기간이 경과된 지방세환급금 군 세입 귀속
2. 공고기간 : 2025. 4. 2. ∼ 4. 17. (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송달내용 : 공고기한 내에 환급 신청이 없을 경우, 청구권이 소멸되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해당 환급금은 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사항 : 장성군청 관광복지국 세무회계과 징수팀(☎061-390-7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