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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안내 및 강제견인 예고 공고

2025-04-09   |   장성군 공고 제2025-419호   |   교통에너지과   최용열 ☎ 061-390-7375
우리군 관내 무단방치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자동차처리명령)규정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진처리안내문을 우편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불명, 말소 등 사유로 반송, 송달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자진처리 안내문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4.   9.

                         장 성 군 수
 
1. 공 고 명 :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안내 및 강제견인 예고 공고
2. 공고기간 : 2025. 4. 9. ∼ 2025. 4. 23.(14일간)
3. 공고대상 : 4대(붙임 참조)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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