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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FMD) 발생에 따른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2025-04-11   |   장성군 공고 제2025-427호   |   농업축산과   명형진 ☎ 061-390-8425
1.「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일시 이동중지 명령과 관련됩니다.
 
2. '25.4.11. 전라남도 무안군 소재 소 농장에서 구제역(FMD)이 발생되어, 확산방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국 우제류 농장, 관련 종사자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해 '25년 4월 11일 15:00부터 4월 13일 15:00까지(48시간)「가축 등의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발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일시 이동중지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 적용시기는 '25.4.11. 18:00부터 실시
 
3. 이번에 발동되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및 이동제한 조치는 구제역 발생 또는 전파 가능성이 있는 가축 및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중지(제한)한 상태에서 일제 세척 및 소독함으로써 구제역 위험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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