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공립어린이집(대광로제비앙) 신규 수탁 운영자 선정 결과 공고
2025-04-16 |   장성군 공고 제2025-439호 |   가족행복과 김수정 ☎ 061-390-7412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장성군영유아보육지원조례 제18조에 따라 대광로제비앙 장성센텀스카이 단지 내 장성군 공립어린이집 수탁 운영자 선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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