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2025-04-23 |   장성군 공고 제2025-460호 |   교통에너지과 김유정 ☎ 061-390-7373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자동차검사) 및 동법 시행규칙 제77조의 2(검사기간 경과의 통지) 규정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 경과안내장 및 검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이사감, 반송함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기 간 : 2025. 4. 23. ~ 2025. 5. 8.(15일간)
2. 공고내용 : 자동차 검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대상 : 붙임내역 참조
1. 기 간 : 2025. 4. 23. ~ 2025. 5. 8.(15일간)
2. 공고내용 : 자동차 검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대상 : 붙임내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