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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소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명령

2025-04-29   |   장성군 공고 제2025-488호   |   농업축산과   명형진 ☎ 061-390-8425
거래소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의무화 행정명령
럼피스킨 발생 차단을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6조 제5항 및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4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공고합니다.

2025월 4월 29일

□ 목  적 : 송아지 등 거래소에 대한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 의무화로 송아지 접종 누락 방지 및 전파 위험도 관리 강화 필요

□ 적용대상 : 전국 소 소유자 등 및 소 운송 가축운송업자

□ 적용시기 : '25.5.1. ~ 11.30.

□ 내      용 : 소 소유자 등 또는 가축운송업자는 소를 거래하거나 가축시장에 출하하는 때에는 해당 소 관할 시장·군수가 발급한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를 휴대하거나, 휴대전화 또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축산물이력시스템을 통해 백신접종 정보를 확인(단, 백신접종 유예 개체인 90일령 이하 송아지는 어미 소 접종 사항으로 증명서 발급, 지자체에서 명령 내용 공고 및 대상자에게 명령서 통보,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관계 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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