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멸실) 요청에 따른 고시공고(신창교)
2025-04-30 |   장성군 공고 제2025-493호 |   민원봉사과 안은성 ☎ 061-390-7474
1.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월산리 370-2번지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직권으로 말소한 후 건축물대장 상 소유자에게 통지코자 하였으나,
2. 건축물대장 소유자 확인 불가로 말소 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신창교(건축물대장 직권말소(멸실)) 1부. 끝.
2. 건축물대장 소유자 확인 불가로 말소 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신창교(건축물대장 직권말소(멸실))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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