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부의안건 공고
2025-05-02 |   장성군 공고 제2025-502호 |   기획실 김지연 ☎ 061-390-7211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68회 장성군의회 임시회(2025. 5. 12. ~ 5. 20.)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의안건】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5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 변경계획안
○ 장성군 청렴군민감사관 운영 조례안
○ 장성군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 장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장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성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장성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장성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성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성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대한 조례안
【부의안건】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5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 변경계획안
○ 장성군 청렴군민감사관 운영 조례안
○ 장성군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 장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장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성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장성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장성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성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성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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