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 지원사업」신청 공고
2025-05-13 |   장성군 공고 제2025-525호 |   인구경제실 최은빈 ☎ 061-390-7352
온라인 주문 등 디지털 전환이 가속됨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스마트 기술기기 보급을 지원하고자 2025년「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사업개요>
1. 신청기간 : 2025. 5. 12. ~ 예산 소진 시(선착순 마감)
2. 신청방법 : 신청자 방문 신청(대리 신청 불가, 대리 신청 시, 신청 반려)
- 장성군청 4층 인구경제실 지역경제팀
3. 지원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사업자
- 제외대상 : 최근 3년이내(’22~’24년) 중기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동일사업이나 유사사업 지원을 받은 소상 공인 등
4. 지원규모 : 10개소
5. 지원내용 : 스마트기술 기기 도입 시 최대 100만원 지원
- 보조 80%, 자부담 20%, 부가세 및 관세 등은 소상공인 부담
6. 지원기기 : 스마트오더, 키오스크, 테이블 오더 등
- 다만,「장애인차별금지법」개정으로 '25년 1월 28일부터 키오스크 신규 설치 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의무화됨에 따라, 키오스크 구매 시 조건별 지원
- (점포면적 50㎡ 이상)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 (점포면적 50㎡ 미만)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또는 일반 키오스크
7. 제출서류
- 신청서, 참여확약서개인정보이용동의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매출 증빙 서류, 견적서, (키오스크 제품 신청 시)임대차 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붙임 2025년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 지원사업 공고문 1부. 끝.
<사업개요>
1. 신청기간 : 2025. 5. 12. ~ 예산 소진 시(선착순 마감)
2. 신청방법 : 신청자 방문 신청(대리 신청 불가, 대리 신청 시, 신청 반려)
- 장성군청 4층 인구경제실 지역경제팀
3. 지원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사업자
- 제외대상 : 최근 3년이내(’22~’24년) 중기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동일사업이나 유사사업 지원을 받은 소상 공인 등
4. 지원규모 : 10개소
5. 지원내용 : 스마트기술 기기 도입 시 최대 100만원 지원
- 보조 80%, 자부담 20%, 부가세 및 관세 등은 소상공인 부담
6. 지원기기 : 스마트오더, 키오스크, 테이블 오더 등
- 다만,「장애인차별금지법」개정으로 '25년 1월 28일부터 키오스크 신규 설치 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의무화됨에 따라, 키오스크 구매 시 조건별 지원
- (점포면적 50㎡ 이상)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 (점포면적 50㎡ 미만)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또는 일반 키오스크
7. 제출서류
- 신청서, 참여확약서개인정보이용동의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매출 증빙 서류, 견적서, (키오스크 제품 신청 시)임대차 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붙임 2025년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 지원사업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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