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 원상복구 명령 및 과태료 부과 통지서(사전, 독촉) 공시송달 공고(5월)
2025-06-04 |   장성군 공고 제2025-610호 |   교통에너지과 나경욱 ☎ 061-390-7372
자동차관리법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같은 법 제37조(점검 및 정비명령 등) 또는 제84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원상복구·임시검사 명령 및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우편 송달(등기)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우편물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칭 : 자동차관리법 위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5. 06. 04. ~ 2025. 06. 18.(15일간)
다. 게시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대상 : 붙임 참고
붙임 1. 자동차관리법 위반 원상복구명령 공시송달 공고 1부.
2. 자동차관리법 위반 관련 반송(2025년5월) 1부.
가. 공고명칭 : 자동차관리법 위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5. 06. 04. ~ 2025. 06. 18.(15일간)
다. 게시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대상 : 붙임 참고
붙임 1. 자동차관리법 위반 원상복구명령 공시송달 공고 1부.
2. 자동차관리법 위반 관련 반송(2025년5월)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