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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사업 완료 공람·공고 (삼서 소룡2지구)

2025-06-05   |   장성군 공고 제2025-614호   |   민원봉사과   서광운 ☎ 061-390-7264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3조(사업완료 공고 및 공람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사업완료의 공고) 규정에 따라, 삼서 소룡2지구에 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명 : 삼서 소룡2지구 지적재조사
    2. 사업시행자 : 전라남도 장성군수
    3. 사업완료 필지수 및 면적 : 270필지 / 173,371.9㎡
    4. 지적확정조서 : 붙임 파일 참조
    5.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이상
    6. 공람장소 : 장성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
    7. 공람 비치서류 : 별도첨부
      가. 새로 작성한 지적공부
      나. 지상경계점등록부
      다. 측량성과 결정을 위하여 취득한 측량기록물
    8. 문의처 : 장성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 (☏061-390-7264)

붙임  1.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 공고문 1부.
         2. 지적확정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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