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공영차고지)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고시
2025-06-13 |   장성군 고시 제2025-81호 |   지역개발과 나상욱 ☎ 061-390-7438
광주광역시 고시 제552호, 전라남도 고시 제587호(2020.12.31.)로 최초 결정되고, 광주광역시 고시 제229호, 전라남도 고시 제390호(2022.8.18.) 결정(변경)된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내 도시군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공영차고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100조에 따라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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