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25-06-23 |   장성군 공고 제2025-654호 |   세무회계과 박미영 ☎ 061-390-7287
「지방세징수법」제33조(압류) 및 같은 법 제51조, 제55조에 따라 체납으로 인한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