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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25-06-23   |   장성군 동화면 공고 제2025-4호   |   동화면   기지은 ☎ 061-390-6913
「주민등록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주민등록법시행령」제36조제1항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3. 공고대상: 1명(2008년 06월생)
4. 공고내용: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발급기간: 2025. 07. 01. ~ 2026. 06. 30.)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등록증 발급 기간 내에 발급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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