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군관리계획(장성저수지)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025-06-24 |   장성군 고시 제2025-89호 |   체육사업소 정환호 ☎ 061-390-8484
장성군 고시 제2012-70호(2012.07.27.)로 최초고시된 군계획시설(방재시설:장성저수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군관리계획(방재시설:장성저수지)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