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장성사랑상품권 가맹점 행정처분(등록취소) 공고
2025-06-25 |   장성군 공고 제2025-663호 |   인구경제실 최은빈 ☎ 061-390-735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0조 및「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7조제6항제2호 위반행위자에 대하여「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고 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