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의 노선지정(변경)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서삼면 대제~연산 간 도로 확포장공사)
2025-06-27 |   장성군 공고 제2025-678호 |   건설과 장내정 ☎ 061-390-7496
「서삼면 대제~연산 간 도로 확포장공사」사업시행에 따른 도로의 노선지정 및 사업인정을 위하여 「농어촌도로 정비법」제9조 제5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주민,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