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축령산 자연휴양림 지정 주민의견청취 공고
2025-07-14 |   장성군 고시 제2025-103호 |   산림편백과 이재평 ☎ 061-390-7394
서삼면 모암리 산96일원의 장성 축령산 자연휴양림 지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장성 축령산 자연휴양림 지정 주민의견청취 공고
2. 공고일자 : 2025. 7. 14.(월)
3. 공고번호 : 2025-103호
4. 공고기간 : 2025. 7. 14. ~ 2025. 7. 29.(16일간)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등
붙임 장성 축령산 자연휴양림 지정 주민의견 청취 공고문. 끝.
1. 공 고 명 : 장성 축령산 자연휴양림 지정 주민의견청취 공고
2. 공고일자 : 2025. 7. 14.(월)
3. 공고번호 : 2025-103호
4. 공고기간 : 2025. 7. 14. ~ 2025. 7. 29.(16일간)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등
붙임 장성 축령산 자연휴양림 지정 주민의견 청취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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