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0회 임시회 부의안건 공고
2025-07-16 |   장성군 공고 제2025-736호 |   기획실 하다연 ☎ 061-390-7211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7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2025. 7. 17. ~ 7. 23.)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의안건】
1. 장성군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
2. 장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성군 축제위원회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장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장성군 보건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장성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공고)제37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부의안. 끝.
【부의안건】
1. 장성군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
2. 장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성군 축제위원회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장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장성군 보건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장성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공고)제37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부의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