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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장성군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신청」공고

2025-07-29   |   장성군 공고 제2025-775호   |   건설과   김예빈 ☎ 061-390-7448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 장성군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2025년 장성군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신청 
2. 신청대상 :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진·출입로) 도로점용자
3. 신청기간 : 2025. 9. 5.(금) 까지  ※ 정기분 부과 예정일:‘25. 9월 중
4. 감 면 율 : 2025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25% 감면
5. 제출서류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소상공인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소상공인 기준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
                            매출액 기준이 10억~30억원 이하(도소매 50억원, 제조업 120억원 이하)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및 문의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
                                                 중소벤처기업부 콜센터(☏ 국번없이 1357)

붙임  2025년 장성군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신청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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