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군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 :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2025-07-31 |   장성군 고시 제2025-111호 |   지역개발과 나상욱 ☎ 061-390-7438
장성군 남면 삼태리 27-17번지 일원에 공공폐수처리시설 신축을 위한 군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공공폐수처리시설) 실시계획에 대하여 「건축법」제11조에 의거 건축협의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 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