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재결신청서 열람공고[우치지구 배수개선사업]
2025-08-27 |   장성군 공고 제2025-866호 |   건설과 박창선 ☎ 061-390-7486
「우치지구 배수개선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의 수용재결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 하며,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장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 명칭 : 우치지구 배수개선사업
3.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 2025. 8. 27. ~ 2025. 9.10.(15일간)
붙임 공고문 1부. 끝.
1.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장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 명칭 : 우치지구 배수개선사업
3.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 2025. 8. 27. ~ 2025. 9.10.(15일간)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