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군관리계획(월평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2025-08-29 |   장성군 고시 제2025-121호 |   지역개발과 한장미 ☎ 061-390-7432
가축시장 조성에 따른 장성 군관리계획(월평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장성 군관리계획(월평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