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 공고
2025-09-01 |   장성군 고시 제2025-124호 |   농업축산과 명형진 ☎ 061-390-8425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규정에 따라 구제역의 전파 우려가 있는 가축분뇨의 이동제한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 구제역 확산 차단
2. 지역 : 장성군
3. 이동제한 대상 : 소, 돼지 분뇨(생분뇨)
* 다만, 농가에서 퇴비 또는 액비화 처리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 퇴비는 제외
4. 명령의 내용 : 소, 돼지 분뇨(생분뇨)를 이동하는 경우 권역*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고 다른 권역 간 이동은 금지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 (예외) 이동거리가 가깝거나* 생활권역이 같은** 경우에는 철저한 사전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경우 제한적으로 이동 허용
* 농장(분뇨업체) 소재지를 기준으로 시도(권역)는 다르나 지리적으로 경계를 접하고 있는 시군
** 전라북도
5. 기간 : 2025.10.1. 00:00부터 2026.2.28. 24:00까지(단, 필요 시 단축 또는 연장 가능)
6. 문의 : 장성군 농업축산과 동물방역팀(061-390-8425)
1. 목적 : 구제역 확산 차단
2. 지역 : 장성군
3. 이동제한 대상 : 소, 돼지 분뇨(생분뇨)
* 다만, 농가에서 퇴비 또는 액비화 처리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 퇴비는 제외
4. 명령의 내용 : 소, 돼지 분뇨(생분뇨)를 이동하는 경우 권역*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고 다른 권역 간 이동은 금지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 (예외) 이동거리가 가깝거나* 생활권역이 같은** 경우에는 철저한 사전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경우 제한적으로 이동 허용
* 농장(분뇨업체) 소재지를 기준으로 시도(권역)는 다르나 지리적으로 경계를 접하고 있는 시군
** 전라북도
5. 기간 : 2025.10.1. 00:00부터 2026.2.28. 24:00까지(단, 필요 시 단축 또는 연장 가능)
6. 문의 : 장성군 농업축산과 동물방역팀(061-390-8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