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와 사망의심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 공고
2025-10-31 |   장성군 진원면 공고 제2025-10호 |   진원면 장진화 ☎ 061-390-6854
「주민등록법」제20조 및 제 2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의거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5. 10. 31.(금) ~ 2025. 11. 14.(금)
나. 공고대상: 3명(붙임 공고문 참조)
다. 공고사유: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통지 최고장 반송
라.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및 직권조치 안내
마. 공고방법: 군홈페이지
※ 기타 문의사항은 진원면 주민등록 담당(061-390-6854)에게 연락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5. 10. 31.(금) ~ 2025. 11. 14.(금)
나. 공고대상: 3명(붙임 공고문 참조)
다. 공고사유: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통지 최고장 반송
라.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및 직권조치 안내
마. 공고방법: 군홈페이지
※ 기타 문의사항은 진원면 주민등록 담당(061-390-6854)에게 연락바랍니다.
|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pdf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