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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이륜차 자진처리 명령 공시송달 공고
2025-12-16 |   장성군 공고 제2025-1207호 |   교통에너지과 최용열 ☎ 061-390-7375
우리군 관내 무단방치된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자동차처리명령)규정에 의거 이륜차 소유자에게 자진처리명령서를 우편 송달하고자하였으나 주소불명 등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무단방치 이륜차 자진처리 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12. 16. ∼ 2025. 12. 30.(14일간)
3. 공고대상 : 2대(붙임 참조)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1. 공 고 명 : 무단방치 이륜차 자진처리 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12. 16. ∼ 2025. 12. 30.(14일간)
3. 공고대상 : 2대(붙임 참조)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