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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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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고시

2026-05-06   |   장성군 고시 제2026-68호   |   인구경제실   강은지 ☎ 061-390-735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2의2, 「장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고 그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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