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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관리계획(주차장, 체육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공람공고

2009-10-09   |   장성군 공고 제2009-290호   |   문화관광과   나혁주 ☎
장성군 공고 제2009-290호


장성군관리계획(주차장, 체육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공람공고

1. 장성읍 기산리 일원의 체육시설(국궁장) 조성에 따른 장성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25조에 의거 입안하고 동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하오니 공람하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계도서는 장성군 문화관광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10월 9일


장   성   군   수


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계획(안)
○ 주차장, 체육시설
  입안명위치입안내용주차장 결정(변경)장성군 장성읍 기산리 439번지 일원주차장 변경
  당초 : 44,227㎡
 변경 : 25128㎡(감 : 19,099㎡)체육시설 결정(변경)장성군 장성읍 기산리 140-5번지 일원체육시설(국궁장)신설
     (19,099㎡)
나. 공람기간 : 2009. 10. 9 ~ 2009. 10. 22(14일간)
다. 공람장소 : 장성군 문화관광과
라. 군관리계획(주차장, 체육시설) 결정(변경)(안) 관련도서 : 게재생략(공람장소에 비치)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 문화관광과(☎061-390-72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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