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올해 2기분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1만 1340건 부과… 납부기한 이달 31일까지
2024-12-18 | 기획실조회수 : 90

2기분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건설기계(덤프, 콘크리트믹서트럭)‧이륜차(125cc 초과)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단 자동차세 연납 차량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감면차량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기간은 이달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앱과 위택스 이용, 가상계좌 이체도 가능하다. 사전에 자동이체를 신청해 둔 주민은 납부기한 전 통장잔액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장성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넘기면 3%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며 “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을 지켜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