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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이 주인 되는 장성시대’… 장성군, 주민자치회 운영 주목

장성읍‧삼계면‧황룡면 주민자치회 위원 123명 위촉 및 임원 선출

2025-01-14   |   기획실조회수 : 110
‘군민이 주인 되는 장성시대’… 장성군, 주민자치회 운영 주목 이미지 1‘군민이 주인 되는 장성시대’… 장성군, 주민자치회 운영 주목 이미지 2‘군민이 주인 되는 장성시대’… 장성군, 주민자치회 운영 주목 이미지 3
장성군이 최근 장성읍‧삼계면‧황룡면 주민자치회 위원을 신규 위촉하고 ‘군민이 주인인 장성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현재 장성군의 주민자치회는 총 3곳이다. 2020년 장성읍이 최초 지정된 데 이어 지난해 12월 삼계면과 황룡면이 추가로 이름을 올렸다. 올해 들어 3개 지역 총 123명의 주민자치회 위원이 새롭게 위촉됐다.

주민자치회 위원들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보다 한층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주민밀착형 사업 기획‧실행 △주민총회 개최 △주민참여예산 제안‧편성 등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에 앞장서게 된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위촉되신 주민자치회 위원 여러분께 축하 인사를 전한다”면서 “성공적인 주민자치 확립으로 지역발전을 견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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