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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1월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이달 말까지 금융기관, 위택스, 계좌이체 등 이용 납부 가능

2025-01-15   |   기획실조회수 : 49
장성군, 1월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이미지 1
장성군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만 1400건에 1억 4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기준, 행정관청으로부터 각종 인허가 및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금액은 면허 종류에 따라 책정된다. △1종 2만 7000원 △2종 1만 8000원 △3종 1만 2000원 △4종 9000원 △5종 4500원이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 현금인출기 지방세 조회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가상계좌 실시간 납부, 인터넷 지로 및 위택스, 에이알에스(ARS) 이용도 가능하다.

장성군 관계자는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방법을 마련했다”며 “납기가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기한을 지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장성군청이 창작한 장성군, 1월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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