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자동차세 연납하고 세금 할인 받으세요”
1월 신청 시 4.57% 절감 효과… 군 세무회계과, 행정복지센터 접수
2025-01-16 | 기획실조회수 : 115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12월 연 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신고‧납부하면 세액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1월 연납 신청 시 연세액의 4.57%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월 이외에도 3‧6‧9월에 연납 신청이 가능하지만 그만큼 세액공제 혜택은 줄어든다.
연납 이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했다면 이전등록일 또는 말소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장성군 세무회계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방문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연납 자동차세는 자동이체가 되지 않아 금융기관 방문 또는 현금인출기, 가상계좌, 위택스를 이용해 납부해야 한다.
장성군 관계자는 “1월 연납 신청으로 자동차세 절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