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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10-02-08   |   장성군 공고 제2010-56호   |   재무과   박재선 ☎
장성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장성군세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데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02. 08
                                               장  성  군  수
1. 조례명 : 장성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지방세법 개정(법률 제9924호, 2010.1.1 공포·시행)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 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됨
 ○ 지방소득세 도입에 따라 군세의 세목 조정 및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군세 세목에 지방소득세를 추가하고, 농업소득세 및 사업소세를 삭제함
  ○ 종전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 그에 맞게 관련조문을 재편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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