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10-10-19 |   장성군 공고 제2010-301호 |   보건의료원 김가람 ☎
장성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코자 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 1부.
2. 장성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 1. 입법예고 1부.
2. 장성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