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10-10-19 |   장성군 공고 제2010-304호 |   재무과 박재선 ☎
장성군 군세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장성군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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